[대한석탄공사 채용] 계약직 직원 모집 공고 (~8/23)
계약직 직원 모집 공고
대한석탄공사에서는 새로운 발상과 창조적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의욕 있는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1년 8월 12일
대한석탄공사 사장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
분야별 자격요건
분야 |
인원 |
필수자격 |
우대사항 |
근무지 |
재무 |
0명 |
• 상경계열 전공자로서 재무·관리회계분야 유경력자 |
공기업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우대 |
경기 의정부 |
자원 개발 |
0명 |
• 에너지자원관련학과 전공자 |
•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광산보안산업 기사이상 소지자 • 화약류관리 산업기사이상 소지자 |
경기 의정부 | | |
공통 자격요건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능동적이고 성실한 태도 및 친화력을 겸비한 자 •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 공사 인사규정 제10조의 채용결격 미해당자 | |
근무기간 |
1년 (※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심사방법 및 전형별 일정(예정) |
서류전형 발표 |
역량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2001. 8. 25.(목) |
2001. 8. 29.(월) |
2011. 8월말 |
※ 합격자 발표 및 역량면접 일시·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1. 8.12.(금) ~ 2011. 8. 23.(화) 16:00까지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방법 : (※토,일 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01-1 대한석탄공사 11층 경영지원팀(인사부) (우편번호 480-848)
접 수 처 : “입사지원서 재중” 별도표기 요망 | |
제출서류 |
입사원서, 자기소개서 (공사양식) 각 1부
경력기술서(공사양식) 및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해당자) 각 1부
우대사항 관련 자격 및 증명서 사본 (해당자) 각 1부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요) 또는 병역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대학원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추가제출)는 2차전형(역량면접)시 제출 |
|
유의사항 |
입사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입사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입사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입사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 등 으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시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석탄공사 경영지원팀 (☎031-828-0653)로 문의 바랍니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형집행 또는 집행유예후 일반직은 3년, 기능직은 6개월이상 경과하지 아니한자. 다만, 업무상 과실범은 제외할 수 있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자 6. 징계면직자 7.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0. 공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장이 인력수급상 특별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2.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은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한 비위면직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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