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 몇자 올립니다
논이 3단으로 되어 있는 논을 일자 형태로 비스듬이 경사주어 평탄작업하려면 복토높이는 (법의허용수치)
1단2단3단 중 어떤걸 기준으로 복토해야 되는지요....
조금한 땅을 복토하려니 설계비용이 너무 달라고 해서 50센치 정도만 올려 고구마농사나 하려고요....
첫댓글 3단이면 맨 위에거는 깍고 맨 아랫거는 붙이고...하시면 되시겠네요50은 신고없이도 가능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100도 허용되는곳이 있습니다글구 군청에 우량농지개량 알아보세요 지역에따라 지원금도 있답니다
제일 중요한건 이웃간의민원이겠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형질변경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이 법은 지적법에서 정한 지목의 변경과 관련이 있습니다.보통 50센티미터이내의 절,성토는 허용하는데영농편의상 어쩔 수 없이 절성토가 필요하고주변토지와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은 가능한 것입니다.
주변에 피해 없으면 1미터 2미터도 상관 없어요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으나 장비님의견처럼 가운데 논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고난 후 그위에 복토를 하시면 좋을 거 같군요.
첫댓글 3단이면 맨 위에거는 깍고 맨 아랫거는 붙이고...하시면 되시겠네요
50은 신고없이도 가능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100도 허용되는곳이 있습니다
글구 군청에 우량농지개량 알아보세요 지역에따라 지원금도 있답니다
제일 중요한건 이웃간의
민원이겠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형질변경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법은 지적법에서 정한 지목의 변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50센티미터이내의 절,성토는 허용하는데
영농편의상 어쩔 수 없이 절성토가 필요하고
주변토지와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은 가능한 것입니다.
주변에 피해 없으면 1미터 2미터도 상관 없어요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으나 장비님의견처럼 가운데 논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고난 후 그위에 복토를 하시면 좋을 거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