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장애판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장애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할 때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2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재활ㆍ치료ㆍ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