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복습을 하다가 질문이 생겨서 찾아왔습니다
w 518p 89번 아래의 해설처럼
1. 수탁보증인의 구상범위(=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이고
w 516p 84번 아래의 해설처럼
2.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범위는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의 지연손해금~>이고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1의 경우는
사전구상권의 범위는 아니고 사후구상권의 범위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사전구상권도 포괄하는데 사전구상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가 지정된 건가요..?
늘 부족한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교수님
첫댓글 면책된 날 이후 - 갚고 난 이후에 행사하는 구상권 - 사후구상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