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사건[ 民靑學聯事件 ]
정부당국이 단순한 시위지도기관을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폭력혁명을 기도한 반정부조직으로 왜곡·날조한 사건.
1974년 3월 들어 각 대학에서 유신철폐시위가 빈발하는 한편, 전국 대학의 반독재 연합시위계획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는 가운데 4월 3일 서울대·연대·성대·이대 등 주요 대학에서 소규모 시위와 함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약칭 민청학련) 명의의 <민중·민족·민주선언>과 <민중의 소리> 등의 유인물이 일제히 뿌려지자 정부는 이날 오후 「공산주의자의 배후조종을 받은 민청학련이 점조직을 이루고 암호를 사용하면서 2백여 회에 걸친 모의 끝에 화염병과 각목으로 시민폭동을 유발했으며 정부를 전복하고 노농(勞農)정권을 수립하려는 국가변론을 기도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민청학련사건>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밤 10시를 기해 긴급조치 4호를 선포했다.
이 사건으로 비상군법회의에 송치된 사람은 윤보선 전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동길·김찬국 교수, 김지하 시인을 비롯, 인혁당 재건 관련자 21명, 일본인 2명을 포함, 무려 253명에 이르며 이철·김지하 등 14명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정문화 등 16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최고 20년에서 최하 5년의 징역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중형이 선고되어 내외에 큰 충격을 던졌다.
이후 구속자석방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가 학계 및 종교계를 중심으로 광범하게 번져가고 각계각층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이 격화되는 한편, 미국 의회에서 대한 군사·경제원조의 대폭 삭감이 논의되는 등 국제여론이 악화되자, 이에 당황한 정부는 사건발생 10여 개월 만에 인혁당 사건관련자와 반공법 위반자 일부를 제외한 사건관련자 전원을 석방함으로써 이 사건이 날조된 것임을 스스로 폭로했다.
이 사건은 당초 계획한 연합시위조차 실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계·학계 등 광범위한 세력의 연대의 틀을 마련했으며, 지식인의 노동현장 진출, 출판문화운동 등 부문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민중생존권문제를 전면에 제기함으로써 민중지향적 변혁운동의 흐름을 부각시키는 등 그 사회적 의의와 여파가 매우 컸다.
- [출처 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회 엮음, 2005.9.10, 가람기획]
[인혁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은 19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궐기하자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중 8명에게는 사형,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 1차ㆍ2차 인혁당 사건
'인혁당'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64년과 74년 두차례였다.
'1차 인혁당사건'은 64년 8월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은지 10년이 흐른 74년 4월,'2차 인혁당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ㆍ조종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이다.
유신 2년째인 74년은 재야단체,학원가의 반체제 데모가 잇따르고 일부 언론인,교수,종교인,재야인사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개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던 시기였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과 노동자.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는 것이 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의 발표 내용이었다.
민청학련 1천24명이 연루된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에서 2백53명이 구속송치됐고 이 가운데 인혁당 관련자 21명,민청학련 관련자 27명 등 1백80여명이 긴급조치 4호,국가보안법,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죄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75년 2월 이철,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계자들은 대부분 감형 또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결국 75년 4월8일 대법원은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국방부는 재판이 종료된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관련자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데다 조사과정중 고문사실까지 밝혀져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2002.9.12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중앙정보부는 도예종씨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 학생들을 배후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 재심 청구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인혁당 사건이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2년 조사결과를 근거로 그해 12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3년 9월과 11월 두차례 심리를 연 뒤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심리를 미뤄오다가, 1년8개월 만인 2005년 7월에 심리를 재개했고,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자체 조사결과,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의 자의적 요구에 의해 미리 수사방향이 결정돼 집행된 것이라고 2005년 12월에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반국가 단체라고 발표된 인혁당은 서클 수준의 단체였으며 수사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리고 2차 인혁당 사건의 중심이었던 ‘인혁당 재건위’는 실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1월 23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조작됐고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단돼 관련자 1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 시사용어사전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