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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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필수 교육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화장품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협의 후, 공동주관 인천에 유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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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개요
가. 행 사 명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나. 일 시 : 2019년 4월 18일(목) 10:00 ~ 17:00
다. 장 소 : 갯벌타워 2층 국제회의장
라. 참석대상 : 약 100명
마. 주요내용
○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및 화장품 안전성 확보 사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준에 관한 사항 등
바. 주 최 및 주관
○ 주 최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주 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2. 운영계획
1. 교육 내용
○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설
- 제조판매관리자등준수사항, 화장품 관련 고시 안내
○ 화장품품질관리기준 해설
- GMP 개요, 품질관리 업무 절차, 제조 및 품질관리
○ 화장품안전관리기준 해설
-화장품 안전관리 정보수집, 안전관리 정보검토 및 안전확보 조치
○ 소비자, 환경 등 타법령 관련 해설
-제조물 책임법,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및 제품포장관련 규정 등 해설
○ 수입화장품 관리
-수입화장품 현황,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구비서류및 원료목록 보고 등 해설, 동일성 확인 및 병행수입 등
2. 교육 일정
시 간 | 주요 내용 | 비 고 |
10:00 ~ 12:00 | 화장품 품질관리 | |
12:00 ~ 13:00 |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및 안정성 확보 | 13시부터 14시 점심시간 |
14:00 ~ 15:30 | 화장품 이슈와 소비자 | |
15:30 ~ 17:00 |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 17시부터 30분간 테스트 |
3. 교육 대상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매년 의무교육 대상자)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대상자
3. 교육 신청 : 온라인 신청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접속(http://www.kpta.or.kr/edu2) → 교육신청서 작성 및 교육비 납부 → 접수완료
o 문의전화 : 이경미 주임(032-260-0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