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드립니다!
1/ 기훈쌤 수업 듣고 합격하신 분 수기에서 읽은 내용인데, 예시를 들면서 '재결 고유 위법이 있어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 송달 90일이고, 이는 20조 1항 <단서>가 아닌 <본문>에 근거한다'고 강조하셨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재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소기간 근거도 20조 1항 <단서>라고 생각했는데, (1) 근거 20조 1항 <본문>인 것일까요.. ?
(2) 맞다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재결이라 할지라도 재결 취소소송에서는 대상 자체로 보기 때문인 걸까요?
2/ 지난 주 수업에서 '기판력에 반하면 결과가 기각판결'이라고 민소에서 정해진 내용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여기서 '기판력에 반한다'는 뜻이
(1)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면 후소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할 뿐)
(2) '소송물이 동일/모순/선결문제여서 소송물에 기판력이 미치고' +
예컨대 '위법성 일반에 기판력이 형성되었는데, 적법을 요건으로 하는 후소를 제기(모순)하였을 때 기각판결 대상이 된다'는 뜻이 맞을까요?
3/ 지난 주 모의고사 3문에서 관계청이 없어서 인허가 의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제시문 제대로 못 읽은 탓도 있습니다ㅜ.ㅜ) 실제로 <주무청과 관계청이 같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무청, 관계청 분리 여부와는 관계 없이 '건축허가와 그 외 2개 허가'로 <대상 자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과 / 법적 근거(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조문을 토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일까요?
4/ 지난 주 모의고사 1-2문 논리 flow가 모답은 '취소 제기 ->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 -> 부반청 검토'로 갔는데
저는 부반청을 이미 제기했다고 질문에 나와있어서 '부반청 제기 -> 취소사유이니 적법 권한자에 의해 취소되어야 함 -> 취소 소송 제기 필요 ->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 -> 부반청 부적법' 순서대로 갔는데
순서가 이렇게 거꾸로 짚는 방식으로 흘러가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5/ 지난 주 모의고사 2문에서 저는 '위법이 무효를 포함한다'를 당연한 전제라고 생각해서 '무효이므로 기판력 미친다' 정도로 부실하게 논증했는데요 ㅜ.ㅜ
(1) 이 과정에서 '대는 소를 포함한다'고 말씀 하셨던게 생각이 나 그 문구를 적었는데 법학 답안에 써도 되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행소 위법이 국배 법령위반에 미치는지'가 가장 배점이 큰 구간이었는데, 이 역시 <무확 인용 판결>의 기판력이 '무효라는 점 + 위법이라는 점' <모두에 발생>하므로 무효라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강학상 논의가 있는 '행소 위법이 국배 법령위반에 미치는지'를 길게 써줘야 하는 것이지요?
6/ 요론 138쪽에 있는 '찐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이후 취소소송 제기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이라고 되어 있는 박스 판례에서 <뭘 얻어가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행소법 20조 1항 <단서>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 개별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알려주셨는데,
(1) 개별법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2) 찐 이의신청은 행심이 아니므로 제소기간 20조 1항 단서가 아닌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위 굵은 글씨 부분 직전에 나와있다시피)
를 얻으면 되는 판례일까요?
7/ 요론 155쪽 소변경 요건 중에 '소변경에 따른 당사자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소변경에 따른 피고는 교환적 변경만 되고 <추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8/ 예컨대 일부취소처분이나 변경(명령)재결이 있을 때 '취소되고 남은/변경된 원처분'이 적법한 대상이 된다면,
- 기존 대상으로 삼았던 처분은 <full 원처분>
- 후속처분/재결 후 적법한 대상은 <일부취소되고 남은/변경된 원처분>
이라서 엄밀히 보면 범위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크게 봐서 원처분이 대상이라는 점은 같으니 별도 처분변경소변경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당연한 것 같지만 여쭤봅니다 ㅜ.ㅜ)
첫댓글 1. 재결청 피고로 하는 재결 자체이기 때문
2. ㅇㅋ
3. ㅇㅋ
4. ㅇㅋ
5. 괜찮아요
6. 그정도면 충분
7.ㅇㅋ
8. 관념적 표현이라 그래요. 줄어든 또는 변경원 원처분일자의 원처분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