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2005년부터 변제(수원지방법원)하여, 이제는 변제기간이 1년여 남았는데요, 궁금한 점을 여쭙고자 합니다...
1. 변제를 모두 마치면, 제가 별도로 면책 절차를 신청해야 하는것인지요?
또는 귀 법률사무소에서 대행, 또는 자동 면책이 되는지요?
2. 면책이 되었을때, 주위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서, 제 명의로 창업을 하자고 하는데요
(제가 면허증 소지자입니다), 혹시 채권기관에서 저의 면책후에라도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제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사기 면책등의 혐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저의 아내가 회생채권중 일부에 대한 보증을 선 상태입니다만, 아직 그 은행에서
4년여 기간동안 아무런 절차를 밟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변제가 끝나고 면책이 된 후에라도
그 은행에서 아내에게 추심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보증 채무는 "시효" 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면책신청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 신청하신 분들만 대행합니다. 2)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보증인에게 추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항상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므로 시효완성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