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4 – 1851호
「2024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공고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대상 또는 자발적 부착·운영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3차)합니다.
2024. 11. 14.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①「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②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총사업비 : 490,000천원(국비 196,000천원, 도비 98,000천원, 자부담 196,000천원)
- 사업량 : 17개소(예산 범위 내 지원 및 신청 상황에 따라 사업량 변동 가능)
□ 지원액 :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기준금액의 60%
※ 「2023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참조
□ 지원항목
① 설치비*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 TMS 운영관리비 지원 후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 후 설치비 항목을 추가 집행할 수 있음
② 유지관리비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을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게 당해 연도에 유지 관리를 위탁한 경우
③ 정도관리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를 당해연도에 실시하거나 예정된 경우
3.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 | 지급 대상자 선정 | ▶ | 사업시행 |
사업장 → 道 ㆍ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 道 → 사업장 ㆍ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 | 사업장 ㆍ설치착수 (선정통보 후 4개월 이내) |
| ▶ | 보조금 지급요청 | ▶ | 보조금 지급(e나라도움) |
사업장 → 道 ㆍ운영관리비(선정통보 후 1개월 이내) | 道 → 사업장 ㆍ설치비*(정도검사 여부확인) ㆍ운영관리비(정도검사결과서, 수수료 납부 내역서 확인)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4. 신청접수
□ 접수기간 : 1차) 2024. 7. 10.(수) ∼ 2024. 7. 24.(수)까지
2차) 2024. 7. 31.(수) ∼ 2024. 10. 21.(월)
3차) 2024. 11. 13.(목)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접 수 처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환경관리과
□ 제출서류 : 1.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붙임1)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2)
5. 지원대상 선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설치비에 한한다),
‘19년 및 ‘20.3월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교체(보조금 신청 포함)한 사업장(운영관리비에 한한다)
②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사업장
③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
6.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충청남도(환경관리과)에서 결정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급한 보조금은 반환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환경관리과(☎041-635-4447)로 문의.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