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누드제작사 직원과 법무법인 직원이 2개의 사과박스에 담아온, 네티즌 320여명에 대한 저작권 침해 관련 고소장 뭉치를 꺼내 쌓기 시작했다.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경찰서 민원실 ‘고소,고발,진정’ 접수 창구 앞의 풍경이다. 순식간에 창구를 뒤덮어버린 고소장 들의 표지엔 해당 누드제작사의 대표가 고소인으로, 피고소인은 ‘성명불상자(○○○사이트/아이디 ○○○)’로 적혀있었다. 민원실 직원들은 “아이고, 엄청나네”, “밤새워 접수해도 다 못하겠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 개개인에 대한 영상·음반 저작권자들의 고소가 급증하고 있어 일선 경찰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14일 경찰과 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3월 현재까지 약 1000여명의 네티즌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최근 저작권자들이 고소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네티즌 수만 4000명이 넘는다. 또한 7월부터 문화관광부가 예고한 대로 인터넷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하면 개인 네티즌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고소 건수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이미 저작권 관련 고소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일부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 담당자들은 “다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난감해하고 있다.
이날 경찰에 인터넷 유료 서비스 누드 사진을 불법으로 유포한 네티즌 320여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러 온 제작사측도 “한꺼번에 다 못받겠다”는 경찰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이들은 결국 “오늘로 공소시효가 끝나는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장만이라도 받아달라”며 20여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킨 뒤 나머지는 다시 사과박스에 담아 돌아갔다. 이 누드 제작사 뿐 아니라 몇몇 영화사들의 의뢰를 받아 저작권 관련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사실 이번이 가장 작은 규모다.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 준비를 마친 네티즌들만 4000여명이 넘는데 다 어떻게 접수를 시킬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측은 “작년 10월 부터 한꺼번에 수십건 부터 수백건까지 고소를 해오는 탓에 해당 부서에 저작권 관련 고소가 이미 200~300건씩 밀려있다”며 “당분간 일주일에 20건씩만 접수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저작권 관련 고소 탓에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이달 초 접수된 사건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가 법적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는 탓에 고소 자체가 저작권자의 수입원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받아 해당 네티즌의 아이디나 아이피를 추적해 소환 조사까지 해놓으면, 저작권자측은 이들로 부터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기 때문이다. 저작권 관련 고소를 주로 대행해온 한 법무법인에 따르면 합의금은 보통 50만~10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개인 네티즌이 처음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경우 예상되는 벌금형 보다 훨씬 높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전과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탓에 대부분 합의를 하고 있다.
작년에 2주간 P2P 사이트를 통해 개봉 전 영화를 공유했다가 영화사로 부터 고소를 당했던 회사원 A(26)씨도 영화사에 100만원을 낸 후 고소가 취소됐다. 그는 지난 2월 초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영화사에 전화를 걸었다가 “일주일 내에 합의금 100만원을 내지 않으면 검찰에 넘기겠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전과자가 되면 회사에서 여러 모로 곤란해질 것 같아서 영화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100만원을 내고 왔다. 영화사 사무실 책상에는 다른 사람들의 고소장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카페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네티즌 ‘sskoolkr’는 “법적인 대응을 구실로 합의금 내놓으라는 수작인 것 같은데 거의 협박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hydo1004’는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빌다시피 했지만 저작권자측은 ‘합의냐, 고소냐’만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한 경찰은 “지금까지 처리한 저작권 관련 고소로 개인 네티즌이 벌금형까지 받은 적은 거의 없었다”며 “진짜 처벌을 원한다면 끝까지 소송해서 네티즌들에게 벌금을 내게 해야지 왜 전부 합의를 하느냐. 경찰이 개인 기업의 돈을 벌어주는 곳인가”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벌금은 국가에 내지만 합의금은 저작권자가 직접 받는 게 다르다”며 “저작권자 입장에선 민사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드는데 고소를 하면 국가기관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잇점이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네티즌들만 집중적으로 적발하는 대행업체들까지 등장했다. 소위 넷파라치(인터넷+파파라치)라고 불리는 이들은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소송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불법 파일을 갖고 있는 위반자를 찾아 증거를 수집한다. 대행업체로 부터 증거를 넘겨받은 법무법인은 해당자에게 위반사항과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메일을 보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고소해 수사를 의뢰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런 적발 대행업체는 약 10여 개가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려 했던 누드 제작사측도 “화면 캡쳐 등 증거자료 수집은 대행 업체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작사측은 “보안업체에 수천만원을 주고 불법 유포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도 네티즌들이 디카로 찍어 올리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무더기 고소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합의금을 수익원으로 삼는 게 아니냐고 말하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다”며 “차라리 다른 컨텐츠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하지 왜 고소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유료 서비스 결제를 한 네티즌들 중에서 40대 이하는 거의 없었다”며 “20~30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인터넷에서는 무조건 공짜로 본다는 인식이 팽배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도 개인 네티즌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관광부는 7월부터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의 박찬아씨는 “단속에 앞서 4월 중에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구인 저작권보호센터를 출범할 예정”이라며 “사법권은 없지만 저작권 보호에 관련된 상담 문의와 한국음악산업협회 영상협회의 상설 단속반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겠어요 =_ =!
Daum메신저 파일touch에서도 영화같은 불법 자료를 공유를 하는데.. 거래 차단을 못하고 있어요..ㅡㅡ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