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등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1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종류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등 11개 유형의 급여로 정하는 한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기임산부 상담 및 출생증서 작성 업무 등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64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2.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4.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 5.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6.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 지원 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9.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10.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11. 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제14조의2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위기임산부 상담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에 관한 업무
별표 3 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1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별표 4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위기임산부 상담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같은 조 제10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