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안녕하십니까?
파휴 운영자 여러분.....
전 파휴카페 초창기때 여기 운영자분들의 정성스런 도움으로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누락된 채권이 있네요...
그건 저희 부부가 동시 파산 신청을 하였는데요...
저의 처앞으로 96년경 지금의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800을
받았는데요...주택공사가 보증을 섰다는걸 깜빡하고
원 채권자인 우리은행만 기재해서 면책까지2005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4년이 지난후 주택공사의 채권추심회사라며...미래신용정보에서
여러가지 추심서류가 왔으나 신경 안쓰고 생업에만 전념하던중
지급명령이 법원에서 왔는데요....깜빡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많이 넘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체동산 압류를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집은 저의 어머니 명으고 ㅈ희들은 언혀사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죠?
...이의신청기간이 지났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에도 저희같은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운영자분들깨
거듭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안타깝습니다. 법위에 잠자는 자가 되어 버렸군요...아마도 혼자의 힘으로 진행하기가 힘들듯하니 파산 및 회생관련 전문사무소나 기존에 의뢰하신 사무소에 그 채권과 관련한 서류들을 가지고 방문하여 대응책을 찾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