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찾아뵙고 상담을 해야하는데 죄송합니다.
밤새 잠을 못잤습니다. 변호사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상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 5월 20일에 접수했고 2006년5월24일에 개시 결정이 났으며
2008년10월8일 6회 연체로 인해 폐지결정이 났습니다.
이후 연체 금액을 갚고 다시 회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2009년 7월24일에 7회 연체로 인해 다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8월 6일 2차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2010년 3월22일에 재항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 지요?
다시 항고장을 제출하여 회생할 수 있는 길은 있는지요?
제가 멍청했던 것은 2차 항고장을 제출할 시는 항고장 제출하고 판결이 난 뒤 불입금을
계속 넣을 것인지? 사건이 종결되는 것인지 법원에서 판결이 난 뒤 살려주면 그 때부터 다시 넣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평생 후회가 될 부분입니다.법원 직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다시 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과 시간이 너무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 당시 전문가한테 조언을 들었으면 갚을 수 있었는데.....
지난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지금까지 갚어야 할 금액 4천8백만원 중에 2천2백만원을 1차에 압류적립금으로 갚었고 이후 5백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멍청한 저를 살려주세요.
첫댓글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재신청을 고려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