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경범죄처벌로 벌금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자칫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경우라면 최근 강화되어 실형도 나오는 추세이므로 먼저 현재 어떤 죄명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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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얼마전 일행2명과 함께 저녁회식후 귀가중 경찰관들에게 검문을 당하던 중 경찰관들의 위압적인 태도에 불만을 갖고 경찰관이 이렇게 검문해되 되냐며 불평하던 자꾸 이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하니 한명의 경찰관이 할테면 해봐라....(저희의 주장)이에 112에 4차례 경찰관들이 무고한 시민을 겁박한다!(1회) 경찰관들이 우리 일행을 폭행했다(2회) 속히 현장소로 출동해 달라(3회)등의 신고를 하였다느 죄목으로 다시 출동한 경찰관(최초에 저희와 불심검문 관계로 실랑이를 벌이던)에게 거짓신고 협의로 현행범으로 수갑까지 채워져 연행후 현재 경찰서에서 경범죄 처벌법위반 거싯신고로 조사를 마친후 내일 검찰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물론 거싯신고가 60만원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하지만 즉결심판도 가능한것 같은데 경찰관들과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것이 왠치 불안합니다.이후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