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
경영,회계,사무 |
근무지 |
대구광역시 |
작성자 |
소인섭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
여부 |
예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채용인원 |
1명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우대조건 |
방송아카데미(아나운서, 방송기자과정) 3개월 이상 수료자, TV 및 라디오 방송 아나운서 관련 경력자, 법률상의 우대 조건
보유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
공고기간 |
2019-08-30 09:00 ~ 2019-09-06 18:00 |
제목 |
[대구교통방송]교통계약직 마급(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
응시자격 |
만18세 이상, 채용 시점의 기졸업자,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공단인사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자 등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 2. 면접 및 실기(뉴스원고 리딩)전형 |
우대내용 |
방송아카데미(아나운서, 방송기자과정) 3개월 이상 수료자, TV 및 라디오 방송 아나운서
관련 경력자, 법률상의 우대 조건 보유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