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 협조 요청 대상기관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처리 정보에 집합건물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체납한 구분소유자 등의 정보를 추가하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자에 우편집배원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제12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가구정보
제13조제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우편법」에 따라 우편업무를 집행하는 우편집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