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한자]僭稱(참칭)
[字解]
僭(거짓 참)
稱(일컬을 칭)
[意義]
자기의 신분에 넘치는 칭호를 자칭함. 또는, 그 칭호. 예: 왕을 참칭하다.
[參考]
박근혜 대표 인터뷰 “국보법 정부참칭 조항 삭제 가능”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국가보안법 2조(반국가단체 정의)의 ‘정부 참칭(僭稱)’ 조항을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1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이같이 말한 뒤 “국보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가 국보법 2조의 일부 개정과 법 명칭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국보법 관련 여야 협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 참칭’이란 ‘멋대로 정부를 자처한다’는 뜻이며, 국보법 2조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참칭’의 삭제는 북한이 사실상 정부 역할을 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노동당 규약에 적화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다.
그러나 박 대표는 반국가단체 규정을 ‘준(準)적국’으로 바꾸자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에 대해선 “적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준적국’ 개념이 도입되면 북한의 정부 역할을 더욱 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보법 2조에 대해 열린우리당에선 전체삭제 의견이 다수이지만 부분개정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안에 국보법 개정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또 다른 쟁점인 고무 찬양 불고지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박 대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체제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국보법 제2조(반국가단체)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단체의 의미규정은 그 정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정부를 참칭한다'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일 어린이들이 골목에서 전쟁놀이를 하면서 '정부', 반란군'을 칭했다고 해서 이것을 정부참칭이라고 할 것인가?
이것은 결코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같이 말도되지 않는 일로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혀 수십년의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예로 상제교라는 종교단체가 성화신국을 칭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이는 비과학적이며 초현실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무죄가 되기 하였지만 검찰은 사이비 종교단체가 일컫는 천국조차 국보법상의 반국가단체로 기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단순히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만으로는 반국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 반국가단체가 되려먼 다른 무엇인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것은 대법원의 한판례에서 보듯이 '정부참칭'은 그것 자체로는 아무죄도 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것이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는 경우일때 비로소 반국가성의 존재가 인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차라리 입법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의 위와같은 희극적인 사건의 무리를 통해 단순히 희극적인 요소만 없앨것이 아니라 이 조문의 위헌을 선언했어야 했다.
다음으로 '국가를 변란' 한다는 것도 역시 그 의미가 모호하다.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폭동할 것'이라는 보다 명확한 개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91조에 국헌문란의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었는데, 이보다 더 형량이 무거운 국보법은 그냥 단수히 "국가변란"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어 그 해석이 법운용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국가의 변란의 폭력의 행사를 수반하는가?
상식적으로 폭력에 의하지 않고 정부를 전복시킬수는 없다.
그러나 법적을 폭력을 수반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형벌의 여러조항들은 폭력행사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가에 관해서 각 규정에 세밀하게 정하고 있는데도 국보법은 아무런 설명없이 대뜸 '국가변란'이라는 한마디만 던져놓았을 뿐이다.
내란죄의 경우는 '폭동'에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요구된다함으로써 그 구성요건을 제한적이다 할 수 있겠지만 국보법의 경우는 단순히 결사집단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아 고작 20~30명 정도로 구성된 결사가 반국가단체로 되는 것이다.
폭력의 행사를 수반하는가의 문제 이외에도 과연 변란의 개념이 어디가지인지 많은 의문을 남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 수단이 동원되는가?
변란이 어떤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구성해야 하는가?
제도의 변혁이 아니라 단순한 권력담당자의 교체도 포함하는가? 등 허다한 의문이 줄을 잇는다.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집단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결사집단에 지휘체계가 없을리 있는가?
이같이 반국가단체로서 제2조가 규정하는 있는 '정부참칭', '국가변란'은 모두 그 명확한 내용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이다.
이러할진데, 국가보안법의 모든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과연 이 모호한 반국가단체의 개념으로 인해 어떠한 판결이 나왔는지 실례를 통해 보자.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문제제기 집단으로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데 그치고 문제해결집단인 노동자집단이 폭력혁명의 주체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피고인들이 구성한 전국민주학생연맹이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정권타도에 관하여 상호 주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북괴 수괴를 찬양하는 자리에서 계형식의 모임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람회를 결성한 것인바........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비밀결사를 계형식의 위장조직으로 구성키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니 아람회 결성 당시에 그 목적과 임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그 특정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원래 판결문이라 그 유.무죄의 결론에 따라 이유 부분도 그 결론에 이르는 방향으로 논리가 전개되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읽는다고 해도 반국가단체의 개념이 어떻게 실제에서 해석, 적용되어 왓는가를 보여준다.
앞의 판결문에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은 스스로 정부를 참칭하려고도, 국가를 변란할려고도 하는 단체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었다.
뒤의 판결에서는 그 목적과 임무가 정해지지 않는 단순한 계모임 정도의 친목적 관계가 정부참칭, 국가변란의 엄청난 목적을 갖는 반국가단체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위에서 또 하나의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힌 '한울회' 역시 '신앙공동체'였을 뿐이다.
당초 이들 기독교 청소년 30여명이 모여 수양회를 가지면서 공산사회건설을 주장하는 '한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1.2심 판결은 유죄, 대법원 판결은 무죄가 되었다. 파기환송된 이 사건에 대해 2힘이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도 또다시 유죄를 선고하여 재상고심에서 결국 이 선고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음은 1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이다.
피고인들은 맑스주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한 핵심요원을 양성, 각 지역으로 분산 침투시켜 공동노동, 공동생산, 공동배분을 하는 지역공동체를 육성 확산하여 사회공동체, 인류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한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것이 명백하다.
이규호 피고인이 발표, '한울회'조직의 계기가 되었다는 [현대의 공동체론]을 살펴보면......전체적으로 신앙인의 입장에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하의 소외된 인간상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으로 공동체문제를 연구해본 것에 불과할 뿐 폭력이나 무력에 의해 공산주의체제로 사회를 개혁하고자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들이 그같은 목적으로 결사한 것도 아니다.
이상 몇 가지 사건으로 결사의 자유가 어떻게 유리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기 주장에 ‘국민-시민’ 남용▼
근래 더욱 뜨겁게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이라고, 운동단체들이 ‘시민’의 의지라고 발언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자신의 의사를 국민이란 추상적인 전일체의 이름에 의탁하거나 자기 의지를 시민들의 일치된 주장으로 강변하는 것이라면, 그 발언은 신자의 탐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설교하는 것과 그리 먼 거리의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참칭(僭稱)’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방금 무심히 ‘우리’라고 써 버렸다.
책임 있는 주체로서 발언해야 한다면서, 나는 나도 모르는 새 ‘우리’란 말로 숨어든 것이다.
아아, ‘나’의 말로써 말하기 어려움(!)은 자유로운 민주주의 시대에도 여전한가 보다.
김병익 문학평론가·인하대 초빙교수
첫댓글 참(僭): 참람할 참, 어그러질 참, 참소 참, 거짓 참.../참칭(僭稱):자기의 신분에 넘치는 칭호를 자칭함. .......뜻만 알고 갑니다.
국가보안법 문제가 슬기롭게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