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 선정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 1인가구 : 527,158원
· 2인가구 : 897,594원
· 3인가구 : 1,161,173원
· 4인가구 : 1,424,752원
· 5인가구 : 1,688,331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p187 참고
서비스 내용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77,160원(원단위 절상)
-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문의
사이트
서식/자료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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