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 진행중 여러번 유찰되어 대항력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는 상태이며 배당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세입자의 임대기간은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낙찰자는 기존의 임대 조건으로 2년 정도를 더 임대하여야 하나요?
왠지 낙찰자 입장에서는 부당한것 같은데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의사를 밝힌게 아니므로 진행중 임대종료시 자동연장으로 보여지네요.. 낙찰받으실때 보증금 인수는 이미 알고 계셨을테고.. 어짜피 팔아치울래도 2년은 보유하셔야 양도세가 싸요~
월세면 2번차임 밀리면 해지한다고 하면 될것같은데, 전세는 음~ 앙팡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수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의사를 밝힌게 아니므로 진행중 임대종료시 자동연장으로 보여지네요.. 낙찰받으실때 보증금 인수는 이미 알고 계셨을테고.. 어짜피 팔아치울래도 2년은 보유하셔야 양도세가 싸요~
월세면 2번차임 밀리면 해지한다고 하면 될것같은데, 전세는 음~ 앙팡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수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