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❷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하였다.
❸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 |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관련 조항 | 주 요 내 용 | 비 고 |
시행령 제2조 | ▪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개정 건축법에 따른 임대형기숙사* 추가 -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국토부, `21.9) 및 규제챌린지 과제 선정(국조실, `21.10) 후속조치 * 특정 학생‧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숙사 외에 민간임대사업자 등이 일반인 대상으로 임대‧운영할 수 있는 기숙사 (용도신설 ⇒ 건축법 시행령 개정, ‘23.2) | 규제챌린지 과제 후속 |
시행령 제4조제2항 | ▪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거주(F-2)(마목ㆍ아목 제외*),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4개 체류자격 * (마목) 체류자격을 상실했으나, 특별히 일시적으로 추가 체류 허용한 경우 (아목)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법무부 임대업 가능 체류자격 유권해석(‘21.12) 반영 | 개정 법률 (‘23.3.28.) 위임 사항 |
시행령 제4조제9항 및 제5조제6항 | ▪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및 말소 요건 구체화 - 국세 2억원 또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를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및 등록 말소 요건으로 규정 * 국세·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준하여 규정 | 개정 법률 (‘23.3.28.) 위임 사항 |
시행령 제50조의2~5 | ▪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임대사업자 공개 절차‧방법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委 구성ㆍ운영 등 법률 위임사항 규정 * 공개의 절차·방법, 이의신청 절차·방법,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사유 등 ※ 공개 방법 : 국토부 누리집,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 안심전세앱 등 | 개정 법률 (‘23.3.28.) 위임 사항 |
시행규칙 제2조제1·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등 |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여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에 납세증명서 등 추가 * 체납으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체납액 증명서류 제출 | 개정 법률 (‘23.3.28.)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 |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의 우선변제금의 금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 주임법 시행령 개정(‘23.2)에 따른 우선변제금 상향(지역별 5백만원 상향) 조정사항 반영 |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