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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는 최근 규약 세부운용기준 FAQ를 발표했다 | 제약협회 회원사로 가입돼 있지 않은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최근 시행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KRPIA측도 이 부문에 대한 이견이 많아 자체적으로 세부운용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반쪽 짜리’ 규약 세부 규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제약사가 의약학 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부스 허용범위는 2개까지 가능하며, 학술대회 강연시간이 40분은 넘지 않으면 강연료를 지급할수 없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한 세부운용기준 개정 FAQ를 발표하고 기부행위, 제품설명회, 의약학학술대회 지원 등과 관련한 마케팅 범위를 명시했다.
KRPIA 세부운용기준 미적용
이를 살펴보면 우선 이번 공정규약 세부운용기준의 경우 제약협회 회원사의 규약 준수를 위한 자율규약으로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원사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KRPIA 회원사의 세부운용기준 준수여부 및 범위는 KRPIA 및 회원사의 자율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내 OO 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소규모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연수강좌(개원의 연수강좌 등)의 경우 식음료 및 기념품 지원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은 의약학 관련 학술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아니므로 식음료 후원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제약사가 학술대회 등에서 후원하는 시상부문 지원도 기부행위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제약협은 “예를들어 OOO 학술상 등 학술행사에 ‘시상’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자가 대가없이 요양기관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규약상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런천심포지엄도 제품설명회 해당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새틀라이트 심포지엄 또는 런천심포지엄 등도 제품설명회에 해당된다.
협회측은 “새틀라이트(런천) 심포지엄은 제약사가 학회 등의 장소에 모인 의사 등에 대해 제품 또는 의학적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규약상의 제품설명회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신고서에 기재토록 한 참가자의 명단은 제약사가 사전에 참석자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예외적으로 협회 담당자와 협의해 행사 종료 후 참가자를 파악해 협회에 참가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계열병원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 등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협회측은 계열병원이라 하더라도 각각 1개의 개별기관으로 간주돼 1개의 요양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했다.
코프로모션을 통해서 동일제품을 2개의 제약사가 판매하더라도 제품설명회는 각 사업자당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경조사 물품제공 20만원 초과 금지
제약협은 경조사와 관련 조화 등의 물품 제공은 가능하나 물품 또는 금품의 합계 금액이 제약사 당 2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강연과 관련해서는 청중이 10명 이상이고 강의시간이 40분이 안되는 강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강연료를 지급할수 없다고 규정했다.
볼펜·포스트잇·우산 등 부스 기념품 가능
협회측은 학술대회 부스에서 지원하는 기념품제공에 대해서는 “금액 기준은 없으나 브랜드 리마인더(볼펜, 포스트잇 등)의 개념으로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또는 판촉물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스운영에 대해서는 전시 시 부스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객관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2부스 까지 참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내학회가 주관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경우도 부스비용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제학술대회의 주관자가 국내단체인 국제학술대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신제품 출시 시 학술대회 등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규약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관련 전문지에 광고할 경우 금액상한선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부스비 및 광고비 규정은 학술대회와 관련해 지급되는 부스비와 광고비에 한정되므로, 전문지에 지급되는 광고비는 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은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규약적용 여부와 관련 “비급여 의약품은 규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규약에 따른 의무사항은 없으나, 규약의 사전-사후 신고 의무외에 행위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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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가인호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10-05-11 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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