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원칙 부관을 붙을수 있잖아요. (준법률과 비교해서)
그런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특허. 인가. 허가...가 있는데, 여기에 허가는 사실 기속행위잖아요
예를 들어 건축허가는
갖출것만 갖추면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하는 기속행위인데
여기에는 부관이 붙나요?
건축허가는 법률행위 (부관 가능) 면서 기속행위( 부관 불가) 잖아요
잘 모르겠어요..ㅜㅜ
첫댓글 판례와 학설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판례는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학설의 경우에는 재량행위 및 기속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특별한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랍니다~
첫댓글 판례와 학설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판례는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학설의 경우에는 재량행위 및 기속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특별한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