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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 하세요,,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 이란걸 받았습니다,채권자는 누나 이고 채무자를 동생인 제게 보낸 것 인데간단히 내용을 보면 아버님이 2013년 10월에 돌아 가셨는데누나인 채권자가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2006년 5월 30일 1억2천만원을 차용해 드렸고그 날짜인 2006년 5월 30일 차용증을 교부 받았다고 적었습니다그래서 상속인(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 제게 그걸 갚으라는 내용 입니다.누나가 차용증을 교부 받았다는 것은 거짓이고 차용증은 당연히 허위 거나 위조로 생각 됩니다.아버님 생전에 상환을 재촉 하거나 누구도 알지 못했던 채무관계를 아버님 돌아가시고 부터 주장 하고 있습니다.즉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준비 하였는데제가 작성한 것이 바르게 되었는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겠기에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허위 또는 위조 차용증에 대해 이번엔 고소를 할 생각인데절차 및 진행에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먼저 서류를 보셔야 하면 팩스로 넣어 드리고 싶고,방문이 필요 하다 싶으시면 방문 하겠습니다.어려울땐 먼저 생각나는 상담센터 카페가 있어 든든하고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