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최초 수립된 정비계획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 과정 중 정비계획 일부 변경되는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주민공람을 다시 거치게 되는 경우 공림기간은?
2.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최초 수립된 정비계획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 과정 중 정비계획 일부 변경되는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변경 내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주민공람의 행정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공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민원신청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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