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방수공사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아파트명 : 장암삼익한일아파트
2) 공 사 명 : 아파트 옥상방수공사
3) 소 재 지 : 의정부시 신곡1동 723-1
4) 단지규모 : 6개동 (19~20층), 772세대
3. 입찰참가자격(제한경쟁입찰)
가.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로서 소정의 등록서류를 구비한 업체.
나. 서울,경기에 소재한 전문건설업(방수,시설물유지관리) 면허업체
다.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10년 이상,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라. 2010년 업종별 시공능력 평가액가 40억 이상인 업체(확인서 제출)
마. 2008년,2009년 2년간 업종별실적이 매년 각15억 이상인 업체(확인서 제출)
바. 최근 1년간 부채비율 50%이내인 업체(확인서 제출)
4.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 서류 등록
가. 현장설명일시 : 2011년 4월 27일 (수) 10:00
나. 입찰참가 구비서류 등록일 : 2011년 4월 27일 (수) 17:00시 까지
다. 입찰서 제출일 : 2011년 4월29일
라.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 접수)
5. 입찰참가 신청서류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에 한함)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ISO 인증서 사본
나. 전문건설업(방수,시설물)면허사본,면허수첩사본
다. 법인 등기부 등본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가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 견적서, 입찰보증금5%, 입찰서는 밀봉후 개별적으로 제출(등록서류확인 후 적격업체에 한함)
6. 업체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나. 지정한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치 않아 서류심사에서의 불이익은 업체 책임임
다. 업체선정결과에 대해 입찰참여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7.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시 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 하여야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
되고, “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전화 : 031-878-2465)로 문의바람.
2011. 4. 21.
장암삼익한일아파트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