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 2023. 12. 12.(화) 조간 | 누리망‧방송 | 2023. 12. 11.(월) 12:00 |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
-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 엄정 단속, 공명선거 뒷받침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4월 10일(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3년 12월 12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023년 12월 12일(화)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였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동시 접속 서버 마비 공격(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다.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 선거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선거로서,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
담당 부서 |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 책임자 | 총경 | 임경우 | (02-3150-2068) |
|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 담당자 | 경정 | 이영태 | (02-3150-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