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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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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대지권 미등기 문의합니다
백마인 추천 0 조회 299 18.01.22 09:2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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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22 09:29

    첫댓글 대지권미등기 : 감정가에 포함되더라도 토지지분권이 넘어 온다는 의미는 아님. 분양시 분양계약서상 토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와 수분양자가 대금을 납부했는지 여부 확인필요. 분양사에 소유권 갔다가 나한테 올수 있는건지 확인필요. 그렇다면 취득세 내가 2번내야 할수도 있음.. 머 이정도로 기억나는데요.. 공부해보세요~ ^^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 작성자 18.01.22 11:44

    감사합니다

  • 18.01.23 14:36

    집합건물등기부상 대지권이 등기되지않았다면
    대지권을 포함하여감정평가했는지와 관계없이
    분양자(건설사)가 분양받은사람에게 분양대금을 받을게 남아있다면
    이 금액이 낙찰자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8.01.23 14:58

    교수님, 빠쁘신데 댓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지권미등기관련 법인을 통해 소송중으로 확인해보니 분양자들은 분양대금 정산이 완료되었다 합니다. 다만 시행사에 문제가 있어 등기를 못하는 형편으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경매 응찰하려는 세대는 소송에 참가하지않았다고 합니다.
    전세대의 10% 소송 미참가했은데 이런 물건 낙찰받으면 나중에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더 힘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가능하면 저가에 낙찰받아 바로 매매하는게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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