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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다음 순위로 법정상속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이러한 민법 규정의 상속순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 손자 등입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나.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입니다.
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입니다.
라.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또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사실혼 제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참조).
상속포기간에 대한 우리 민법 규정에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상속개시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원인사실과 그로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에 대한 심리가 이루집니다.
결국 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바( 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되고 상속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1984. 8. 23.자 84스17-24 결정, 1986. 4. 22.자 86스10 결정, 1988. 8. 25.자 88스10, 11, 12, 13 결정 등 참조).
하지만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상속은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는 것이며, 만약 상기 상속순위에 포함된다면 상속포기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상속 4순위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방계혈족의 촌수를 계산하여야 하며, 증조부의 자녀(4촌), 조부모의 자녀(부모의 형제, 3촌), 조부모의 손자(조카등,
4촌)등을 말하므로, 조카,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 3촌과 4촌은 친사촌, 외종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에 조부모의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는 경우,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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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얼마전, 처제의 아들(조카 - 이모관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례 후 보니 남겨진 빚이 상당해서
처제 아들의 부인이 찾아와 상속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사촌지간까지 빚이 승계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제처에게 상속권이 당연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물론 상속은 당연히 할 생각이 없으며 당연히 보증을 서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당연승계가 된다면 법원가서 상속포기를 하면 문제없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1, 처제 아들사망후 상속권이 당연 승계되는지?
2. 당연승계된다면 상속권포기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