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위 남용-부당 계약 판단 카카오측 “法위반 안해” 소송 계획
뉴스1가맹 기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는 등 ‘갑질’한 카카오택시(카카오T블루)가 4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카카오T블루는 가맹 택시 기사가 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승객을 태우더라도 수수료를 내게끔 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KM솔루션은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기사를 카카오T블루의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아 왔다.
그동안 KM솔루션은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해 왔다. 여기에는 다른 택시 앱 콜과 호출 없이 길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 영업’으로 번 택시비까지 포함됐지만 KM솔루션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T 앱을 썼는지 따지지 않고 전체 운임에 가맹비를 부과하는 건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KM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콜 중개를 비롯해 재무, 회계, 마케팅 등 택시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모두 묶어 제공한다”며 “배회 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블루#수수료#카카오택시#과징금#KM솔루션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