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와 거울앞에... ㅎㅎㅎ 한참을 지나 다시 선 전기안전관리 자리가 좀 어설프네요
어떡하나...
직무고시 관련 서류가 장난아니구먼유
까짓... 하면 될 것이지만...
우선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하고... 플리어 19200화소 하나 구입했습니다. 협회통해서...
일단 하나 하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할 것 같아유
앞선 우리님들 도움 좀 구해봅니다.
일단 사진을 찍어서...
까페 가족 모든 기술인분들 좋은 하루 맞으십시요
<첨언>
전기감리 발주 검토자료 하나 올립니다.
ㅇ예전에는 전기사업법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른 법으로 독립(?)했나봐유
<전기공사 계약금액별 감리발주관련 법조문자료>
요약:
1)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공사 발주자는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함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는 발주하지
않아도 됨(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2항 2호)
3)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는 소규모 공사에 해당함.(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2항 7호 나)
4) 자세한 자료는 첨부된 <각 해당법조문 발췌 참조>
<종합의견 및 해석>
전기공사 발주자는 전기공사감리 발주를 하여야 하나(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는 발주하지 않아도 된다.(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2항 2호)
소규모 공사의 범위에는
(소속된 감리원수첩 발급받은 안전관리자가, 그 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1)「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2항 1호)
2)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2항 7호 나)
***발전기 또는 600V미만 저압 전력시설물공사라도 총공사비 5000만원 이상이면
감리발주하여야 함(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2항 10호 나)
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