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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재지 | 유형 | 수량 | 전용면적(㎡) | 입주예정 |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 다세대 주택 | 1호 | 33.44 | 상시 |
대구 달서구 본동 | 다세대 주택 | 6호 | 45.1 ~ 51.3 | ‘16년 2월 |
대구 달서구 두류동 | 다세대 주택 | 7호 | 45.7 ~ 54.6 |
○ 입주세대: 총 14세대
※ 위치 및 평수의 자세한 안내는 면접 시 안내
※ 상기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2순위까지 신청 가능)
※ ‘16년 2월 입주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 등 입주관련 상세사항은 계약 시 안내함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임대보증금: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월 임대료 및 관리비 : 월 임대료,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입주예치금: 입주시 호당 입주자는 700천원 1회 납부(퇴거시 환급)
※ 월 임대료는 12만원 내외로 각 호마다 다름
※ 관리비는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책정, 개별 납부 요
○ 입주자는 가정방문상담, 월례회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3. 신청자격
○ 현재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 의지가 확고하고,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한부모
○ 자립을 준비하고 있으나, 주거 문제와 자녀 양육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무주택 한부모
※ 입주자모집 현재(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
※ 모집공고일 현재 시설입소자 제외, 다만 1개월 이내 퇴소 예정자는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접수
- 1세대 1주택 신청 (2순위 까지 신청 가능)
- 이메일 제출 시 면접에 원본서류 지참
-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상) 본관 5층
가족사업기획팀 한부모주거지원 담당자 앞
(이메일) plan@kihf.or.kr (전화) 02-3479-7622 (팩스) 02-3479-7669
○ 최저생계비에서 맞춤형 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준 변경
-기준이 최저생계비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세분화 됨
-중위소득의 50%는 기존 최저생계비 약 130%에 해당됨(아래 기준 중위소득표 참조)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6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 2016 건강보험로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별문의요망(1577-1000) 상담시간: 평일 오전8시~오후7시
4. 공급일정
○ 신청접수: ‘15. 12. 28. (월) ~ ’16. 1. 13. (수) 18:00(당일 도착분까지)
○ 선정방법 : 적격여부 확인 및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적격여부: 주택소유 여부, 국민주택기금 대출 여부, 임대아파트 기수혜 여부 확인
* 면접 후에도 부적격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후 합격자에 한하여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면접 실시
*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 : 관련전문가, 현장활동가, 공무원 등 4∼5인으로 구성
- 면접은 ‘16년 1월 넷째주 예정이며, 서면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입주자 선정
- 심사표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선발
* 서면심사 50% + 면접심사 50%
○ 심사후 동일점수일 경우 우선순위
- 1순위: 청소년(만24세 이하/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한부모가족
- 2순위: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한부모가족(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해당자)
○ 입주대상자 발표: 2월 둘째 주 예정
- 면접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입주자 발표 후 전체 모임이 있을 예정, 이 모임에서 입주자 준수사항 및 거주지 호수 배정 예정
※ 입주자에 한하여 일정은 개별연락, 가족 중 장애가 있는 경우 저층에 우선 배치 예정
○ 입주기간: 입주자 발표 후 ∼ 2016. 2. 29.
※ 기간 내 미입주(혹은 입주계약서 미작성) 시 차순위 대상자 입주
5.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고 | 부수 | |
공
통 | 주거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 -공고 및 온라인에서 배부하므로 작성하여 제출 | 1통 |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1통 |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사항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자치센터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 1통 |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신청세대의 소득의 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와 소득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 발급일자가 2015년 이후분만 유효하며, 그 이전 보험증일 경우 재발급 받거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 ※의료보험공단(1577-1000) | 1통 | |
해당자 | 재학증명서 |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 1통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반드시 회사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 1통 | |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발급 | 1통 | |
차상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1통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월세 거주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1통 | |
자격증 사본 |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 1통 | |
직업훈련 확인서 | -직업훈련 참여 기관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직업훈련 참여 개월수 및 직업훈련 종류 기재 ※ 직업훈련 중도탈락자 미제출 | 1통 | |
추천서 | -한부모, 미혼모시설장의 추천서 ※시설 이용기간 및 남은기간 명시 | 1통 | |
기타 | -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1통 |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료 중 한가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접수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음
※ 소득입증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본인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원 포함) 전원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입주자는 입주회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상담 및 직업훈련·취업 등 자립지원에 참여하여야 함
※ 전·월세 거주자는 반드시 계약서(사본)를 첨부해야함
※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세대원 모두의 주민번호가 나와 있는 등본 제출
[첨부 1] 한부모 주거지원 신청서 1부.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 3] 주택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