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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내 종양: 뇌종양 환자의 경우, 종양 자체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뇌부종, 뇌조직 손상 완화를 목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요약 및 주의사항
⚠️ 비급여(전액 환자 부담)가 되는 경우
방사선 치료 부작용이나 조직 괴사 같은
"명확한 상병코드(질병코드)" 없이,
단순히 암 환자의 기력 회복, 면역력 강화, 항암제 부작용 완화, 항암 효과 증진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고압산소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00% 비급여 항목입니다.
병원마다 세부적인 비급여 비용
(회당 약 4만 원~10만 원 선)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겪고 계신 증상이 방사선 치료 후유증(출혈, 괴사, 난치성 통증 등)에 해당한다면, 주치의 및 담당 병원의 원무과를 통해 "방사선 치료 후 지연성 합병증 고시 기준에 따른 급여 처리가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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