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 및 법률 제20103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법률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4670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3.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4.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5.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6.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8. 그 밖에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3조"를 "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20조의6을 삭제한다.
제20조의7 중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명단공표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10조의4, 제11조, 제20조의6 및 제2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