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문동4구역 재개발 면적을 축소하여 논란이다.
대전일보, 오장연 기자, 2022. 12. 7.
대전 서구 용문동 1·2·3구역 재개발에 이어 그 인접 지역에서 추진 중인 '용문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충분한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면적이 축소됐다는 의혹이 일부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쪽에선 "사전 고지 없는 이런 구획 설정은 처음 본다. 사기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을 추진 중인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 측은 "변경 가능성을 미리 알렸다"며 맞서고 있다.
12월 7일 용문4구역 정비사업 주민, 대전 서구청 등에 따르면 현재 용문동(219-19번지) 일대 4만9889㎡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짓는 (가칭)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0년 12월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최근 구획 설정 등이 구체화되면서 주민간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구청은 준비위 측의 입안 제안을 받아들인 뒤 올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이 사업예정지는 처음에'용문동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돼오다 조합 측이 최근 명칭 변경과 함께 구역 내 건물 노후도 차이 등을 감안해 당초 추정면적 약 10만㎡의 절반 정도인 4만9889㎡ 규모로 축소되는 등 일부 사항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사전에 충분한 주민동의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적이 축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당초 (준비위 측이)제시한 10만㎡의 면적에 대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동의한 것이지, 재개발 면적이 절반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선 사전에 적절하게 동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개발사업 명칭이나 세대수 및 사업 부지 변경은 단순히 가벼운 변경사항이 아니라 중대한 변경으로 주민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초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면적과 관할 행정기관에 입안 제안할 당시의 면적간 차이가 크고, 대주민 홍보도 미흡했다고 전했다. 면적 변경과 관련, 사전에 주민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곳 토지주 A씨는 "주민 공지, 통지, 우편물, 플래카드 게시 등 주민에게 알리려는 노력 없이 (면적 변경이) 진행됐다"며 "작년 6월쯤 이처럼 변경된 사항이 있다는 내용의 우편물 하나만 주민들에게 보낸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설명회도 20여명이 안내 서류를 못 받는 등 여러 차례 사전안내 미비 등으로 3차례나 열리기도 했다"며 "결국 올해 11월 17일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진행했지만, 당시 공람 기간은 5일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등 절차에 모순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준비위는 사전에 충분히 공지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처음에 재개발 면적 설정 당시의 구획은 예상면적이어서 재개발 관련 주민안내문에 '예상 구역이며 법적 요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했다"며 "건물노후도 등 여러 부분이 결정된 후 동의서를 받을 때는 변경된 것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위 차원에서 다시 동의서를 받을지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준비위 측으로부터 입안 제안을 받은 관할 서구청은 축소되기 전 구획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처음부터 축소된 면적으로 접수가 이뤄졌다"며 "당초 구획 설정 당시의 총괄적인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전했다.
대전일보 오장연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