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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시작됐다. 종합소득세 세율이 소폭 인하되는 등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 522만명을 확정하고 이달말까지 성실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종합소득세 세율이 8~35%에서 6~35%로 인하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6%,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5%, 880만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액이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연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한도도 조정된다.
교육비 공제한도 조정금액은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이다.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수취의무는 10만원이하에서 20만원이하로 완화된다.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득ㅁ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한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소득세확정신고를 할때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장애인공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중간예납세액, 및 본인해당 가산세 등은 신고안내문에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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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 또는 홈택스서 제공되는 안내자료와 일치할 경우 제출필요 없음. | 첨부서류 중 국민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등 제공된 신고안내문의 금액과 일치할 경우 이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해야 한다.
약사업과 의료업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에 속한다.
◆국세신용카드 납부금액 확대=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인 것을 감안해서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5000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명, 등 35000명에 대해 신공상황,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후 조기분석을 실시해 불성신고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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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이현주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10-05-11 1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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