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해야하는데..지방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이랑 출산급여는 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육아휴직급여만 비과세라고 하고
출산급여는 월급이라고 하네요..
제가 1월~3월까진 무급(첫째아이로 1년넘게 써서 무급)
3월에 성과금받음(이건 소득에 해당)
4월부터 둘째아이 출산휴가 사용-출산휴가급여받음
5월달에 출산
6월달까지 출산휴가급여받고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육아휴직급여받았거든요~
그런데 4월~6월까지 받은 출산휴가급여가 비과세가 아닌 과세라고 하던데.. 맞나요??
신랑한테 배우자 공제를 할려니,출산휴가급여가 과세라서 500만원이 넘어서 안되네요..ㅠ.ㅠ
첫댓글 육아휴직수당만 비과세이고...출산휴가 급여는 과세 맞습니다. 월급여라 생각하시면 편하실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