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에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채무 2억 2천만원이 있었는데요. 2억여원은 3년 전에 경매로 갚고, 남은 채무 2천여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총채무가 6천여만원에 이른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정확히는 대위변제액 2천만원 + 손해액및기타채무액이 4천여만원= 6천여만원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면서 자체채무면제제도를 이용해 변제하라는 권고문도 함께 날아왔습니다.
1)사채도 아닌 공금융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무엇보다 '손해액및기타채무액'이 대체 무엇이길래, 단지 법적 절차를 몇 번 거친 것 뿐인데 이렇게 채무가 증가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어렴풋이 경매 비용, 연체 이자 등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만, 액수가 그토록 증가 하는 것이 정말 법적인 절차만을 통해서도 합법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준인 것인지 조심스럽게 먼저 여쭈어 봅니다.
2)저는 그 사이에 변제를 하지 못해 지급명령, 재산관계명시신청을 거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취업을 준비중이어서 파산은 꺼려지고 개인회생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그보다 신보에서 통지한 자체채무면제제도를 통해 협의에 나서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요. 하지만 신보는 신용보증기금법상 채무감면이 까다롭다고들 해서 덜컥 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원금만 해도 제게는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기타손해액까지 합치면,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혹시 신보에서도 협의를 통해 원금만 갚아 나가도 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시 변호사님께서 실무를 통해 아시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가르쳐 주시면, 소심하지만 용기를 갖고 우선 협상에 나서려고 합니다.ㅠ)
3)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제는 취업하기 전까지 과외를 제외한 소득증명이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상태로는 취업이 힘들 것 같아서, 신용회복 인가를 통해 일단 등재내역부터 지워야겠다고 판단이 들어서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인지라 소득이 많기가 힘들 듯 한데, 저 같은 경우 개인 회생 인가를 위해 필요한 최저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가족들과 함께 살지만 피부양자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이 많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연체이자율이 높으면 원리금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자체채무 면제 제도가 님에게 유리한지 개별적으로 접근해보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1인생계비 약 76만원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