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소개사업 관련 겸업금지 의무의 적용대상을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까지 확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20121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를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업 금지 의무 확대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