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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독촉절차)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 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제소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 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 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습니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 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하신 분은 워크아웃진행 중이고 채무액조정이 있기에 현 채무금은 인정 할 수없습니다..이런 식으로 이의신청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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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럼 모르고 2주안에 이의 신청을 못한경우는 어떻게해요. 가만 생각해보니 전에 우편이 여러통 왔는데 안보고 다 버렸거든요. 법원 우편물도 여러번왔긴했는데 그게 지급명령이 었나.. 아에 읽어보지를 않아서.. 파산신고한후론;;;;
이의신청을 할 이유가 있으셨던가요? 통상 채무액이 틀린다거나 채무존재여부에 대한 사유(채무부존재 확인)가 아닌 이상, 하나 않하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의제기사유가 불충분해도 이의제기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시간지연효과외엔 별다른 효과를 기대키 힘듭니다. 그냥 내버려두시는것이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분별한 이의제기로 인해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냥 면책이 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건가봐요. 다행이예요. 면책후에도 그거때매 또 골치아플까봐 걱정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