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국공유 일반재산의 사용료 납입고지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경제작용인데,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의한 사용료 부과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이 둘을 어떻게 법조문에서 구분하나요 ??
근거 법조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을 용도폐기하고 사경제에 태운 국유재산이에요
첫댓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을 용도폐기하고 사경제에 태운 국유재산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