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 중 "실명이나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할 사항이 없더라도 특정한 사람과 단체를 모욕할 때,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아이디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아이디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제3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되어 처벌대상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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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탄녕하세요.
인터넷상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특정성을 따져보는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잖아요?네이버뉴스댓글에는 아이디 abcd**** 이렇게 앞에 4자리만 보이고abcd****란 사람이 기사보고 남긴 댓글에다가 누군가 abcd****를 가리켜 성희롱이나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이 성립되는지요?abcd****를 가리켰으니 당연히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도 모욕한 사람이 abcd****를 가리켰단 사실을 알겠지만여기서 문제는, 보통 네이버뉴스댓글에서 네이버 아이디 4자리 만으로는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어디사는 사람인지 등등 신분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건데인터넷 검색을 해도 네이버 뉴스댓글은 아이디 4자리만 공개되기 때문에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는 의견과누가봐도 그 사람을 가리켰다는게 인식되는 정도면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의견으로 나뉘더라구요.가장 애매모호한 표현은, 닉네임이나 아이디일지라도 누구를 지칭했는지 알 수 있으면 성립한다는 표현인데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abcd만 봐도 그 사람이 현실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아니면 모욕한 사람이 abcd라는 아이디 4자리로 댓글을 썼던 사람을 가리켜 모욕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