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도심구간 복선철 건설폐기물 수원 이송 후 처리 큰 부담”
- 업체, “운송비 과다”, 근거리 처리 요구하고 나서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수백㎞ 떨어진 외지에서 처리하고 있어 과도한 운송비 부담에다 폐기물 적기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원주∼강릉 복선전철 강릉도심 구간인 제11-3공구의 경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모두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지를 두고있는 S 환경에서 처리하고 있다.
해당 공구는 강릉 도심과 강릉역 부지를 포함하고 있어 옛 강릉역사와 철도 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건설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공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폐 콘크리트 2만4791t, 폐 아스콘 1269t, 혼합 폐기물 1476㎥, 건설 폐재류 349㎥에 달한다. 그러나 이 폐기물은 전량 S환경업체 소재지인 수원까지 수백km를 옮겨 처리되고 있다.
국가계약법상 발주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전국 경쟁입찰을 해야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낙찰받은 업체 소재지로 장거리 이송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법률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업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재위탁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장거리 운반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이다.
이로 인해 강릉 공구의 경우 공사 초기에는 한 때 건설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공사현장에 폐기물이 쌓이면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강릉 공구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장의 경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법 규정에 따라 수백㎞ 떨어진 곳 까지 옮겨서 처리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있다”며 “폐기물에 한해 근거리 지역업체에서 신속하게 처리토록 관련법을 탄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일보 구정민 기자님(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