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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 면책허가결정공고 | |
2010.03.29 | 채무자대리인 밝은미래합동법률사무소 면책결정I(변제완료시) 송달 | |
2010.03.31 | 기타 전국은행연합회 면책결정확정 통보서(은행연합회) 송달 | 2010.04.01 도달 |
그런데 아마도 결정공고서가 이전 집주소로 간것 같아 법원에 전화해서 현재 주소로 다시 보내줄것을 요청했고 주소도 불러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안오는 것을 보니 보내주지 않은것 같아요
결정 공고서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지 그렇다면 주소 보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종국결과 | 2010.03.09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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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떤 뜻인지....뭔가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3. 그리고 송달료 환급대상금액이 꽤 있던데 이건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
제가 환급 받을 금액인가요?
송달료환급대상통지서가 나오는거면 혹시 이것도 예전주소로 갈것 같은데 그럼 환급받기 어려운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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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주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면책이 되었으므로 절차가 모두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3) 예납금 잔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