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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밤과 새벽 사이 [루나]
"우리 대학 입시에 부정사례가 있어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
《동의대학교사건(동의대사태)》
1989년 5월 1일~3일
입시부정에 항의하던 부산 동의대학교 학생들이 전투경찰 5명을 납치해 감금,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경찰관 7명이 구출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 모두 사망했다.
1989년 3월 14일
동의대학교 영문과 김창호 교수는 양심선언을 했다.
"우리 대학 입시에 부정사례가 있어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
3월 21일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간부 등 50여 명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5월 1일
동의대학교 학생들은 중간 투표 약속을 불이행한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진출하여 인근의 가야 3파출소에 10개의 화염병을 투척하였으며, 경찰은 시위대를 흩어지게 하기 위하여 실탄 24발을 발사하고 주동자 정 모 씨 를 검거했다.
그럼에도 시위학생들은 쇠파이프 등으로 파출소장을 폭행한 뒤 도주했으며 다시 동료학생을 구출하기 위해 화염병 50여 개를 투척하며 파출소를 기습했다. 파출소장은 경고 뒤 다시 공포탄 발사를 통해 시위대 해산을 유도했다.
5월 2일
다음날 학생들은 경찰의 총기난사 규탄대회를 열고 시위를 벌이며 교문 밖으로 진출하여 다시 화염병을 투척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에 참가한 8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시위대로 위장하여 사찰 및 검거 활동을 하던 사복경찰(전투경찰) 5명을 붙잡아 도서관에 감금하고 농성하였다.
학생들의 요구조건
"우리가 감금한 사복경찰 5명과 경찰이 연행한 학생 9명(주동자 정 모 씨+추가 연행 8명)을 교환 석방하자."
그러나 경찰은 이에 불응했다. 이 소식을 접한 동의대학교 총장이 직접 설득에 나섰으나 그럼에도 불응했다.
"8명은 석방할 의사가 있으나 구속영장이 신청돼 임의석방이 불가능한 정 모 씨는 요구대로 따를 수 없다."
5월 3일
학생들은 결국 5월 3일 오후 2시까지 감금한 경찰들을 석방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찰은 5월 3일 오전 3시경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도서관으로 진입하였다.
경찰관 7명이 납치된 전경을 구출하기 위해 도서관에 진입하자 학생들은 미리 진입로에 설치한 가연물질 트랩에 화염병을 투척했다.
*다만, 사건 이후 화재 원인이 반드시 화염병 투척 때문인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에서의 사건 상황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도서관에 농성중인 학생들과 함께 경찰의 도서관 건물에로의 진입에 대항하여 바리케이트 등을 치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강력히 저지하기로 했다.
도서관 건물의 입구에는 빈드럼통 등으로, 1층 홀과 1층에서 4층 사이의 계단등에는 책상과 걸상 등으로 각 장애물을 설치했다. 7층 세미나실 복도와 8, 9층으로 통하는 계단에는 화염병이 든 상자, 천조각, 두루말이 휴지 등 가연물질과 함께 석유를 뿌려놓았다.
경찰이 도서관 건물에 진입하자 현관입구, 1, 2층 사이의 계단, 7층 세미나실 복도, 8, 9층으로 통하는 계단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7층 세미나실 복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결과 …(중략).
이 과정에서 경찰관 7명이 사망하였다. 3명은 불에 타 숨지고, 4명은 불길을 피하여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사하였으며, 이밖에 11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추락사한 4명은 건물 남쪽 창틀에 배달려 있었지만, 경찰이 시위학생 투신에만 대비해 다른 방향에 매트리스를 설치하였다가 경찰관 3명이 추락하고 나서야 그물을 펼쳤다. 4번째 추락한 경찰관은 심장파열로 사망하였고, 이후 시위학생 1명이 떨어질 때가 되어서야 매트리스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사건 이후 언론은 학생운동의 극렬한 투쟁방식을 비판했다.
동의대학교 총장은 위 동의대사건의 관련자들 120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징계조치를 취했다.
-구속기소된 75명 : 전원 제적처분
-구속 후 석방된 학생 10명, 불구속으로 입건 16명 중 15명 : 무기정학처분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 중 단순가담자 23명 : 징계해제조치
한편 법원은 특수공무방해치사상, 방화치사상죄를 인정, 31명의 학생에게 징역2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다.
그후 4년 뒤인 1993년 10월
재수사 결과 동의대학교 입시부정 사건은 사실로 드러났다.
2002년 4월 29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46명의 학생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하고 1인당 2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두 의견이 대립했다.
전교조 및 운동단체 : 찬성
순칙 경찰관 유가족과 경찰, 보수언론 : 반대, 비판
2002년 5월 2일
청와대는 본 안건의 재심을 요구했다.
또한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심을 요청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은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5월 11일
보상심의위원회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재심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2년 10월
순직 경찰관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줄했다.
"가해자들에게 명예와 보상을 줌으로써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5대 4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다수(5인)의 의견
"순직 경찰관들은 국가유공자로 명예로운 사회적 예우를 받고 있으며, 동의대학생들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족들의 명예를 직접 훼손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수(4인)의 의견
"폭력 행위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해 법집행 중 희생한 순직경찰관의 유족으로서 청구인들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
2009년 2월
*전여옥 사건
한나라당(現 새누리당) 전여옥 의원은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에 반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던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이모 씨 등이 전여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9년 10월
부산지방경찰청 앞 동백광장에 이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7명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졌다.
첫댓글 헐..나이번에넣은학굔데..몰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