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퇴사 후 식품수입(외국에서 국내로)사업에 손댓다가 미수금이 다량 발생하여 카드사용,카드론,마이너스통장 사용분에 대해 상환을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원금만 3천만원정도)
그동안 일용직등 비정규직만 일해서 회생이니 뭐니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 제가 해 오던 조그만 제조업 있었는데 이번에 법인을 인수하여 제 명의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채무는 카드사와 은행,통신요금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카드론,마이너스통장
국세는 체납이 없고,지방세(?)차량관련 3십만원정도 미납이 있습니다.(차는 폐차하였슴)
최종 채무 발생일이 2003년입니다.
질 문
1. 이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법인통장에 채권자가(고*신용정보,우*신용정보))에서 압류가 들어오나요?
(은행권 채권을 매입해간곳)
2. 물론 임대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해야 사업자가 나오겠지요.그럼 임대 보증금에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3. 급여 통장은 제 개인것으로 사용하면 차압이 들어오겠죠??(현재 기존 통장은 압류상태임)
4. 법인대표로 취임하면 일정금액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 받으면 (180만원정도 책정예정)신용회복 신청이 수월해 지는건지요?(현재는 등본상에 저 혼자 사는 것으로 되어 있음)
5. 카드 가맹점 개설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소비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라서 이게 안되면 대표이사가 의미없슴)
급히 제 명의로 법인화 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할 이유가 유통 벤드쪽에서 법인화를 원하고,
저 또한 상표,특허,실용실안등록을 법인과 저 개인 공동명의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려고 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첫댓글 현재 운영하시는 사업장의 직원으로 개인회생 신청 하신 후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십시오. 법인의 대표로 취임 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월 불입금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미리 개인회생 신청하시고, 개시결정 후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시면 위에 걱정하신 어떤 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지금 사업장에 직원등재가 안되있어서 당장은 그것도 힘들겠네요.멀빈님 말씀처럼 하는게 순서인것같기는 한데 . 그참 ..답글 감사합니다.
직원 등록 안돼있어도 얼마든지 회생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