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령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1호 가목에서 조례 위임규정이 없고, 세입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 부여여부와 관련하여 유주택 세입자도 임대주택 입주권한이 있는지, 무주택 세입자에게만 임대주택 입주권한이 있다면 어느 시점부터 무주택자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서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3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정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업무담당 김준영 ☏ 044-201-3386, 이메일 kjy254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민원신청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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