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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10만원 한도 사용시 주유횟수 및 주유가능 기간 예시 - 1회 주유시 환급 세액(휘발유 기준, 주유량 35ℓ) ․35ℓ× 300원 = 10,500원 - 연간 주유 가능 횟수 ․100,000원 ÷ 10,500원 = 10회 - 연간 주유 면세 가능 기간(7일 1회 주유 가정) ․10회 × 7일 = 70일 |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용도
○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는 범용카드가 아닌 경차에 사용되는 유류의 구매에만 전용으로 사용 가능한 카드임
- 따라서, 경차 연료 구입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신청
○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전화 접수 : ARS 080-800-0001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원과 통화 후 카드신청 접수(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 인터넷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 카드신청(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1544-7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사용 시기
○ 경차 소유자가 ’08.5.1일 이후 경차 유류를 구매하는 때부터 사용 가능함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부정 사용시 따르는 불이익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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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환급... 말만 들어도 부러울 따름...ㅠㅠ
담당하는데 전화해뒀는데 그후로 소식이 없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