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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아동학대 신고되었다고 계약해지한대요.
고양이 좋아 추천 0 조회 971 24.07.05 18:44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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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7.08 21:57

    첫댓글 본인의 과실로 계약해지시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알고있어요~~

  • 작성자 24.07.08 21:58

    중요한건 아직 어떠한 과실이 있음도 증명되지 않았단 거에요. 경찰에서도 경미한 사안이라고 입건조차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 24.07.08 22:00

    @고양이 좋아 입증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월권아닌가요ㅠㅠ

  • 작성자 24.07.08 22:00

    그래서 화나는 거에요. ㅎㅎ

  • 작성자 24.07.08 22:01

    @모카라떼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는거 자체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면서 계약해지하겠다니 어이없고 화나죠 뭐

  • 24.07.11 16:19

    안녕하세요. 류준원 노무사입니다.

    해지사유에 해당된다는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나 서면통지는 위 언급된대로만 진행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징계양정측면에서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사실관계,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다툼을 준비하고 있다면 녹취 등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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