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놈의 학교는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건 엿바꿔 먹은 건지 아직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경찰에서도 아직 입건하기 전이라 수사개시통보조차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면서 계약제교원 관리지침을 근거로 들면서 해고하겠다는데, 아동학대로 기소되거나 해야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단순히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럴때만 교육공무원이래요 ㅋㅋ) 을 사유로(신고당했다는 것만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네요.
심지어 해고의 예고는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27조의 규정이 있음에도 단순히 구두로만 전달하는 것도 절차상 하자가 있어보이는데, 교감 말로는 해고 당일에 서면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당신은 30일 후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만 알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관련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아동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한다고 함.)와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니 통지가 오면 출석하면 된다는데 이미 절 짜르기로 다 정해놓고 요식행위를 하는 것 같아 참 어이없고 그렇네요.
아동학대 신고 들어간 것도 수업시간에 바지안에 손넣고 고추를 만지길래 자위는 집에가서 해라 했는데 이게 애들앞에서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면서 경찰에 신고한것도 어이없고, 그 장단에 맞춰서 짝짜꿍하는 관리자도 한심하네요.
방학만 기다리면서 생기부 쓰고 있었는데 그냥 다 하기 싫어요.
8월 5일자면 6개월도 안 되서 실업급여도 못 받을텐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도 해봐야하나봐요.
비슷한 사례 있으셨던 분 있으시면 지식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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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본인의 과실로 계약해지시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알고있어요~~
중요한건 아직 어떠한 과실이 있음도 증명되지 않았단 거에요. 경찰에서도 경미한 사안이라고 입건조차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고양이 좋아 입증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월권아닌가요ㅠㅠ
그래서 화나는 거에요. ㅎㅎ
@모카라떼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는거 자체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면서 계약해지하겠다니 어이없고 화나죠 뭐
안녕하세요. 류준원 노무사입니다.
해지사유에 해당된다는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나 서면통지는 위 언급된대로만 진행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징계양정측면에서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사실관계,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다툼을 준비하고 있다면 녹취 등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