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본인도 모른 자가격리 조치 논란
- 능동감시대상자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
- 대전 서구보건소, 강릉시보건소에 이 같은 정보도 알리지 않아
메르스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임에도 강릉항을 통해 울릉도를 찾은 50대 여성은 격리 조치 대상자였던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또다시 허점을 드러냈다.
8일 강릉시보건소와 대전 서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30분께 강릉항에서 승객 309명과 함께 여객선을 타고 울릉도로 향한 A(여·55)씨는 당초 별도의 격리 조치 없이 하루 두 번 보건 당국에 전화를 통해 문진을 받으면 되는 능동감시대상자였다. 그러나 지난 5일 메르스 대응체계가 강화되면서 A씨는 능동감시대상자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당시 대전 서구보건소는 곧바로 A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화로 통보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6일이 돼서야 위치 추적을 통해 A씨가 울릉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 서구보건소는 강릉시보건소에 이 같은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대전 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먼저 A씨에 대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울릉군과 울릉 경찰서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후속조치를 통해 해당 여성을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시켰다”고 했다.
* 참조 : 강원일보 임재혁 기자님(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