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 역시 '재항고'라 한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제5항).
주의할 것은, 재정신청(裁定申請)(형사소송법 제260조)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전문).
따라서, 대략 다음과 같이 된다.[2]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재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발인은 재항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인이라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체포ㆍ감금죄(형법 제124조), 독직폭행ㆍ가혹행위죄(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항고 역시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재항고장 자체는 그 항고기각처분을 한 고등검찰청에 낸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항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재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하며(같은 조 제6항),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재항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수사를 더 해 줄 수도 있다(같은 조 제7항 단서).
인지사건인 경우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인지사건의 피해자인 경우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단지 인지사건이라는 이유로 항고 자체가 기각되지는 않는다.